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항 인용 판례 5건보기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인용 판례 5건보기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3항 인용 판례 2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7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