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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73조 (휴직의 효력)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항 인용 판례 5보기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인용 판례 5보기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3항 인용 판례 2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7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27건 가운데 17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1 · 헌재결정례 6.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6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1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