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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37조 (시험의 공고)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37조 (시험의 공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3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건 가운데 3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3.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