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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2.12.27>

조 전체 인용 판례 5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5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4 · 헌재결정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5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