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4.11>
조 전체 인용 판례 3건보기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2건 · 헌재결정례 1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