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항 인용 판례 0건보기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