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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9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9건 가운데 9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3 · 법령해석례 3 · 판례 3.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7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2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