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9조 (인사기록)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 인용 판례 1건보기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0건보기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 인용 판례 1건보기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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