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법령국가공무원법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1항 인용 판례 7보기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2항 인용 판례 3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8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6건 가운데 8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10 · 헌재결정례 6.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6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