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1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1건보기현행 본문에 제3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3항 인용 판례 1건보기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1건보기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1항 인용 판례 1건보기현행 본문에 제3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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