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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3
다툰 기간
1998–2002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02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 67%
  • 대법원1 3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제1항 1제3항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1항 인용2002. 11. 28. 2001헌바50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8제3항 인용1999. 12. 16. 97누9864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