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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144
다툰 기간
1955–2026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77 53%
  • 헌법재판소24 17%
  • 서울고등법원19 13%
  • 대구고등법원4 3%
  • 수원지방법원4 3%
  • 서울중앙지방법원3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3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4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4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44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헌법재판소피인용 75조 전체 인용1991. 7. 22. 89헌가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대법원피인용 39조 전체 인용1995. 9. 5. 95도126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1. 1. 5. 99도4101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7. 8. 31. 2015헌가30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5. 11. 10. 95도2088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6. 10. 15. 96도1669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9. 3. 14. 2018도18646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5. 6. 25. 85도758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10. 24. 2013도575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3. 2. 11. 2002도4293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22. 11. 24. 2019헌마57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70. 7. 28. 70도1044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72. 5. 9. 72도722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3. 2. 8. 82도357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6. 24. 2008도11226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5. 11. 10. 95도1395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5. 28. 90도1977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사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9. 11. 13. 79도443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10. 29. 2015도9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9. 24. 2007도4785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3. 7. 26. 83도1378
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7. 12. 13. 74도1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2. 7.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형법 제22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8. 10. 30. 2006헌마447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0. 6. 27. 2000도185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6. 24. 94모33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1. 17. 91도2837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12. 27. 82도3063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12. 27. 82도3141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2. 8. 82도2211
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1. 1. 26. 70도2598
형법 제350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4. 18. 2023헌바99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11. 16. 2018노153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5. 23.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12. 22. 2004도7356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4. 14. 94도3401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2. 10. 13. 92도2060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2. 7. 27. 82도1026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업무상횡령ㆍ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1. 12. 8. 81도943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1. 9. 22. 80도3180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8. 12. 13. 76도3467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4. 1. 29. 73도1854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2. 5. 17. 4293형상297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2. 1. 31. 4294형상595
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1. 12. 14. 4292형상645
형사소송법 제249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 2001헌마387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4헌나6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5. 25. 2021노3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8. 31.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8. 17. 2017노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2. 17.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 14. 2010노2240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7. 30.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9. 11.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5. 22. 2006노5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2. 14. 2005나27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9. 2. 2005노970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5. 20. 2005노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4. 29. 2004고합587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4. 9. 2003도77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9. 29. 95도1662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0. 16. 90도1170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0. 12. 90도1790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8. 24. 90도1395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2. 27. 89도1816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8. 18. 87도1263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6. 23. 84고합131
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3. 13. 83도3152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7. 6. 10. 76노1391
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5. 3. 25. 74도2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12. 30. 74노328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4. 10. 27. 64도413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 2001헌마467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9. 2024헌바158
검사(조상원)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4
검사(최재훈)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5
검사(이창수) 탄핵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3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28. 2023도10718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12. 2022노3744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16. 2023헌바119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2. 2023헌바108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16. 2019도18394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28. 2020헌마953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5. 12. 2020헌마627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3. 24. 2015도15842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2. 25. 2014헌바93
형법 제22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0. 23. 2012헌마80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4. 29. 2010도875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 25.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 25. 2006도3996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2. 3. 2005노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2. 19. 2005고합564-1, 633, 929, 1041, 1110
기피신청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1. 8. 23. 2001헌사309
허위공도화작성·허위작성공도화행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12. 26. 96도3057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5. 22. 96노193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3. 11. 96도2329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29. 94헌마178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6. 13. 95도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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