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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1,566
다툰 기간
1955–2026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86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347 22%
  • 서울중앙지방법원189 12%
  • 대구고등법원91 6%
  • 대법원76 5%
  • 헌법재판소68 4%
  • 인천지방법원56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4건이고, 나머지 1,56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56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71제1항 1326제2항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15조 전체 인용1992. 1. 28. 91헌마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4조 전체 인용1995. 4. 20. 93헌바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34제1항 인용2001. 10. 12. 2001도357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피인용 25제1항 인용1989. 9. 12. 87도2365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5. 2. 23. 93헌바43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7. 8. 21. 93헌바6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1항 인용1998. 12. 24. 97헌바62
업무방해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2008. 1. 17. 2006도1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19. 6. 20. 2018도20698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항 인용2009. 10. 29. 2008헌마432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3. 1. 30. 2002헌바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1. 11. 29. 2000헌바37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1항 인용2018. 1. 25. 2017헌가7
위헌심판제청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2. 5. 8. 91부8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인용2020. 4. 23. 2019헌바1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2. 5. 31. 2011헌바15
이송처분효력정지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2. 8. 7. 92두30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2. 5. 8. 91누7552
도박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68. 7. 2. 68도720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20. 3. 26. 2017헌바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9. 2. 28. 2018도13382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17. 10. 26. 2015헌바23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17. 5. 25. 2016헌마292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15. 2. 9. 2014노282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14. 9. 11.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09. 2. 19.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업무상횡령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09. 2. 12. 2008도8661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05. 6. 30. 2003헌바49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1997. 8. 21. 96헌바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92. 8. 14. 92도124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인용2015. 9. 24. 2015헌가17
형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인용2013. 9. 26. 2012헌바27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인용2012. 3. 29. 2010헌바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2009. 12. 11. 2009노1531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2009. 6. 4.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8. 11. 27. 2006헌바94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2008. 11. 12. 2008노2194
병역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2007. 2. 8. 2006도6196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인용2001. 4. 26. 99헌바43
무고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89. 10. 10. 88도824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사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9. 11. 13. 79도443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1. 2. 25. 2019헌바5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인용2019. 11. 28. 2018헌바219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인용2019. 7. 25. 2018헌가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16. 12. 13.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인용2015. 9. 24. 2014헌가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14. 11. 6. 2014고단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12. 2. 21. 2011고합40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10. 8. 6. 2010노5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08. 11. 24.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구 형법 제6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7. 8. 30. 2006헌바33
절도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66. 12. 8. 66도13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2. 11. 24. 2021헌가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1. 11. 25. 2020헌바3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21. 2. 25. 2019헌바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20. 2. 7.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7. 8. 30. 2015노1998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17. 7. 27. 2015헌바450
사기·특수절도
인천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4. 11. 5. 2014고단3764,2014고단4679(병합),2014고단5987(병합),2014고단689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4. 6. 27. 2012노594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3. 8. 30. 2012노8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2. 8. 17. 2012노832,2012노1240(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인천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1. 10. 6. 2011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제주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1. 9. 1. 2010고합67,84(병합)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11. 6. 30. 2009헌바428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9. 12. 18. 2009노67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9. 11. 5. 2008노2790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뇌물 공여
울산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9. 6. 30.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9. 5. 13. 2008노3261, 2009초기27, 92, 93, 99, 101∼115, 118∼127, 129∼149, 152∼166, 169∼197, 199∼273, 275∼329, 335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9. 1. 22. 2008노19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9. 1. 22.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8. 11. 20. 2007고합1233, 2008고합24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8. 10. 10. 2008노184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6. 7. 14. 2006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6. 2. 8. 2005노2188
특수강도·절도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2. 2. 26. 2000도4637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01. 3. 21. 99헌마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0. 10. 13. 99오1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1997. 7. 18. 97모18
사기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1991. 10. 11. 91도1926
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4. 1. 18. 83모58
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11. 8. 83도711
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1. 19. 81모44
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6. 4. 14. 76모12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4. 8. 29. 2020고단3, 2020고단388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4. 2. 14. 2023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3. 2. 15. 2020고합62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22. 9. 29. 2021헌바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21. 5. 20. 2020노16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20. 12. 23. 2018헌바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7. 24. 2019노56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5. 23. 2017고단586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4. 11. 2018헌바156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2. 21. 2018고합297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2. 12. 2016노3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1. 11.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8. 12. 10. 2018고단4303, 7941(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8. 11. 16. 2018노153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8. 10. 5.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8. 10. 4. 2016도1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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