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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사소송법
시행일자
2027. 12. 31.
인용 판례
4,271
다툰 기간
1955–2026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97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1,223 29%
  • 서울중앙지방법원328 8%
  • 대구고등법원327 8%
  • 수원지방법원228 5%
  • 광주고등법원199 5%
  • 대구지방법원160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7. 12. 3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27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27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37제1항 33제2항 1186제3항 12제4항 1830제5항 28제6항 1638제7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피인용 29제2항 인용2011. 10. 27. 2011도8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대법원피인용 26제2항 인용2008. 1. 31. 2007도8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25제1항 인용1998. 9. 22. 98도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23제2항 인용2010. 8. 19. 2010노290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피인용 22제4항 인용2017. 9. 21. 2015도12400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대법원피인용 17제4항 인용1965. 12. 10. 65도8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6. 6. 30. 2006도2104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피인용 14제3항 인용2001. 9. 28. 2001도3997
사기방조·사기
대법원피인용 14제2항 인용1996. 8. 23. 96도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5. 2. 3. 94도31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10. 12. 9. 2010도7410, 2010전도44
배임수재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3. 2. 26. 2002도6834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8. 8. 9. 87도82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1제6항 인용2006. 5. 11. 2005도83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6. 6. 27. 2005도4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1997. 4. 22. 96도8
관세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6. 11. 8. 96도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11. 28. 2013도4430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08. 11. 27. 2008도6219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2항 인용2005. 3. 31. 2003헌바34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피인용 9제6항 인용1996. 12. 16. 96노1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1. 3. 12. 90도2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19. 8. 29. 2018도14303
업무상횡령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도12934
배임ㆍ횡령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0. 11. 11. 80도209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제6항 인용2015. 2. 9. 2014노2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10도109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06. 8. 24. 2006도3039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3. 12. 27. 83도2827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3항 인용2012. 5. 31. 2010헌바128
업무상배임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6. 25. 2008도3792
업무상횡령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2. 12. 2008도8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대법원피인용 6제6항 인용1998. 5. 8. 98도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피인용 6제6항 인용1994. 2. 8. 93도2563
오물청소법위반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70. 11. 30. 70도2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3. 15. 2006도8690
사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0. 2. 11. 99도4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5제3항 인용1998. 2. 27. 97도3421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0. 7. 24. 90도1033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사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9. 11. 13. 79도44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18. 8. 24. 2018노723-1(분리)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광주고등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15. 4. 28. 2014노4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인천지방법원피인용 4제4항 인용2015. 2. 5. 2014노4186
변호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제6항 인용2010. 5. 13. 2009도117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08. 9. 25. 2008도474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명예 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4제6항 인용2008. 3. 14. 2007노1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07. 3. 29. 2006도554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4도6371
강도예비
대법원피인용 4제4항 인용2006. 9. 14. 2004도6432
산림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제5항 인용1989. 9. 26. 89도550
관세법위반등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2. 3. 23. 80도2847
절도
대법원피인용 4제5항 인용1966. 3. 3. 65도1229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25. 3. 26. 2024노3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23. 11. 17. 2023노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23. 7. 11. 2023노249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수원지방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19. 10. 25. 2019노298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9. 9. 6. 2019노119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대구지방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19. 5. 28. 2019노11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7. 10. 26. 2017도8600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7. 2. 7. 2015노16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6. 8. 29. 2016도6297
수뢰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5. 10. 29. 2012도293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15. 9. 24. 2012헌마7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4. 10. 24. 2014노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4. 6. 27. 2012노594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업무상 횡령·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폭행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3. 3. 14. 2011도7259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3. 2. 8. 2012노805
업무 방해
대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2. 5. 24. 2011도7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대전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2. 1. 4. 2011노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1. 5. 13. 2011도1094
사기·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1. 4. 14. 2009도9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0. 9. 29. 2010노1065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0. 8. 6. 2010노565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전주지방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0. 7. 6. 2009노1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광주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0. 6. 4. (전주)2010노13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0. 4. 30. 2009재노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12. 29.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12. 18. 2009노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12. 11. 2009노15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09. 12. 4. 2009노5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09. 11. 5. 2008노2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5. 13. 2008노3261, 2009초기27, 92, 93, 99, 101∼115, 118∼127, 129∼149, 152∼166, 169∼197, 199∼273, 275∼329, 335
강간치사·살인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09. 2. 6. 2008노3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2. 5. 2008노1143, 2008노1759(병합), 2008초기765, 1020, 2008초기770, 2008초기943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1. 22. 2008노19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8. 10. 10. 2008노184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08. 5. 16. 2008노734
업무상횡령·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7. 2. 8. 2006도4784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6. 5. 26. 2005도8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06. 2. 8. 2005노2188
석유사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4. 8. 11. 2003노10866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1. 7. 27. 2001도2950
변호사법위반·상해
대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01. 7. 24. 2000도5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9. 1. 26. 98도3812
수산업법위반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7. 11. 28. 97도2215
사기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1. 10. 11. 91도1926
특수절도,절도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0. 9. 11. 90도1021
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민방위기본법위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6. 13. 88도1983
자연공원법위반
대법원피인용 3제5항 인용1986. 6. 10. 86도440
반공법위반ㆍ신용훼손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1981. 7. 7. 80도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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