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1항 인용 판례 31건보기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2항 인용 판례 1,185건보기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제3항 인용 판례 12건보기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4항 인용 판례 1,832건보기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5항 인용 판례 28건보기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6항 인용 판례 1,640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37건보기현행 본문에 제7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7항 인용 판례 1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