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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형사소송법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시행 2027. 12. 31.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1항 인용 판례 31보기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2항 인용 판례 1,185보기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제3항 인용 판례 12보기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4항 인용 판례 1,832보기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5항 인용 판례 28보기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6항 인용 판례 1,64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37보기

현행 본문에 제7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제7항 인용 판례 1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4,272건 가운데 237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4,267 · 헌재결정례 5.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4,272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