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경합범)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법
시행일자 2026. 9. 13.
인용 판례 4,416 건
다툰 기간 1954–2026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4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30 건 2026
어느 법원에서 대법원 1,640 37% 서울고등법원 6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353 8% 대구고등법원 178 4% 수원지방법원 126 3% 부산지방법원 114 3%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4 건이고, 나머지 4,390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 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416 건 · 피인용 많은 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피인용 66 조 전체 인용 2006. 2. 23. 2005도864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대법원 피인용 51 조 전체 인용 2016. 8. 26. 2015도11812
형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46 조 전체 인용 1995. 3. 23. 93헌마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44 조 전체 인용 2003. 2. 11. 2002도5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피인용 44 조 전체 인용 2001. 8. 21. 2001도2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43 조 전체 인용 2003. 10. 10. 2003도3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피인용 42 조 전체 인용 2000. 1. 21. 99도49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피인용 39 조 전체 인용 2004. 6. 24. 2004도520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대법원 피인용 39 조 전체 인용 2000. 2. 25. 99도4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피인용 38 조 전체 인용 2000. 11. 10. 2000도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대법원 피인용 35 조 전체 인용 2011. 1. 27. 2010도1191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대법원 피인용 35 조 전체 인용 1980. 12. 9. 80도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피인용 34 조 전체 인용 2001. 10. 12. 2001도3579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33 조 전체 인용 2010. 7. 15. 2010도3544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32 조 전체 인용 1984. 8. 14. 84도11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피인용 30 조 전체 인용 2002. 6. 20. 2002도807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대법원 피인용 29 조 전체 인용 2008. 4. 17. 2003도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피인용 29 조 전체 인용 2006. 11. 10. 2004도5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피인용 29 조 전체 인용 2006. 6. 29. 2004도817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대법원 피인용 28 조 전체 인용 2002. 3. 15. 2001도9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28 조 전체 인용 2000. 2. 25. 99도45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7 조 전체 인용 2002. 4. 25. 2001헌바26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26 조 전체 인용 2002. 7. 26. 2002도185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피인용 26 조 전체 인용 1989. 9. 12. 87도2365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피인용 25 조 전체 인용 1999. 9. 3. 99도2317
국가보안법위반(간첩·금품수수·잠입·찬양, 고무등·회합) 대법원 피인용 25 조 전체 인용 1997. 11. 25. 97도2084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피인용 25 조 전체 인용 1997. 6. 13. 96도2606
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25 조 전체 인용 1982. 4. 13. 80도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24 조 전체 인용 2006. 5. 11.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24 조 전체 인용 2002. 7. 26. 2001도5459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24 조 전체 인용 1992. 6. 9. 91도2221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피인용 23 조 전체 인용 2017. 12. 21. 2015도8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서울동부지방법원 피인용 23 조 전체 인용 2010. 8. 19. 2010노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피인용 23 조 전체 인용 2005. 9. 28. 2005도3929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23 조 전체 인용 2002. 6. 14. 2002도1256
상습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피인용 23 조 전체 인용 1999. 11. 12. 99도2934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22 조 전체 인용 2020. 2. 20. 2019도97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 피인용 22 조 전체 인용 2020. 1. 30. 2018도2236
공직선거법위반[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22 조 전체 인용 2018. 11. 29. 2017도2972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피인용 22 조 전체 인용 2002. 4. 12. 2000도3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피인용 22 조 전체 인용 1994. 11. 4. 94도129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 대법원 피인용 22 조 전체 인용 1987. 10. 13. 87도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국회회의장소동 대법원 피인용 21 조 전체 인용 2007. 1. 26. 2004도1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피인용 20 조 전체 인용 2005. 10. 28. 2005도1247
업무상배임 대법원 피인용 20 조 전체 인용 2002. 6. 28. 2000도3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피인용 20 조 전체 인용 2001. 9. 18. 2000도5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피인용 20 조 전체 인용 1998. 2. 13. 97도1962
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피인용 19 조 전체 인용 2008. 12. 11. 2008도6987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피인용 19 조 전체 인용 2002. 2. 26. 99도53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대법원 피인용 18 조 전체 인용 2018. 11. 29. 2018도10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8 조 전체 인용 2009. 6. 25. 2008도100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피인용 18 조 전체 인용 2004. 6. 17. 2003도7645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8 조 전체 인용 2003. 5. 30. 2002도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8 조 전체 인용 2002. 7. 26. 2001도4947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대법원 피인용 18 조 전체 인용 1984. 6. 26. 84도782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18. 10. 25. 2018도77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10. 12. 23. 2010도74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10. 11. 25. 2009도12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09. 7. 23. 2007도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04. 5. 28. 2004도1442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04. 5. 28. 2004도1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04. 1. 15. 2001도1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02. 9. 4. 2000도6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2000. 6. 27. 2000도1155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1993. 6. 22. 91도3346
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1989. 9. 12. 87도5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피인용 17 조 전체 인용 1989. 6. 13. 89도582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2013. 11. 28. 2011도5329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2011. 6. 23. 2008도7562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2004. 10. 15. 2004도5035
사기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2004. 9. 16. 2001도32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1999. 10. 8. 99도2437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1997. 7. 16. 97도985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1995. 7. 28. 95도997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6 조 전체 인용 1994. 5. 24. 94도930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15. 10. 29. 2015도5355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10. 3. 25. 2009도140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8. 6. 19. 2006도4876
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7. 5. 10. 2007도1950
입찰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6. 12. 22. 2004도258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5. 9. 30. 2005도4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5. 1. 28. 2004도7359
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4. 8. 20. 2003도4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2. 1. 11. 2001도28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1. 11. 13. 2001도353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1. 5. 31. 2000헌바7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0. 4. 25. 99도4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금융알선등)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2000. 2. 22. 99도4942
무고·상해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1996. 5. 31. 96도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5 조 전체 인용 1992. 6. 9. 92도73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범 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12. 6. 14. 2010도9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11. 7. 28. 2011도17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11. 7. 14. 2011도3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10. 4. 29. 2007도7064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4. 3. 26. 2003도7112
의료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3. 10. 23. 2003도256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3. 7. 25. 2003도2252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1. 2. 9. 2000도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1983. 4. 26. 82도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피인용 13 조 전체 인용 2015. 9. 10. 2014도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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