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형사소송법
시행일자
2027. 12. 31.
인용 판례
2,705
다툰 기간
1956–2026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49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470 17%
  • 서울중앙지방법원313 12%
  • 대법원286 11%
  • 수원지방법원130 5%
  • 부산지방법원112 4%
  • 대구지방법원93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7. 12. 3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70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70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705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피인용 29조 전체 인용2010. 12. 16. 2010도5986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대법원피인용 29조 전체 인용1992. 5. 8. 91도2825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12. 12. 27. 2011헌마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11. 8. 25. 2011도7725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18. 11. 1. 2016도10912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17. 12. 21. 2015도8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10. 8. 19. 2010노290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20. 2. 20. 2019도97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20. 1. 30. 2018도2236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3. 3. 21. 2010헌바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4. 11. 4. 94도129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22. 3. 24. 2017도18272
추행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22. 4. 21. 2019도3047
모욕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5. 9. 10. 2015도2229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1. 7. 14. 2009도7777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1. 6. 23. 2008도7562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4. 10. 27. 2013다21796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9. 12. 24. 99도3003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3. 5. 16. 2011도2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7. 14. 2011도3180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5. 1. 22. 2014도10978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1. 9. 2. 2010도17237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21. 9. 9. 2020도126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1. 11. 24. 2010도10864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22. 8. 30. 2018다212610
학교보건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9. 1. 15. 2004도7111
업무상군용물횡령,업무상 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3. 10. 12. 93도1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3. 6. 8. 93도999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7. 10. 26. 87도1042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23. 5. 18. 2017도2760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6. 12. 16. 96노18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5. 9. 10. 2015도6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5. 4. 15. 2004도9037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9. 5. 30. 2017다289569
계엄법위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6도14781
모욕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8. 11. 29. 2017도2661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6. 7. 21. 2013도85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5. 2. 9. 2014노282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4. 9. 11. 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병합)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1. 1. 20. 2008재도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5. 4. 15. 2003도296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7. 4. 11. 97도47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4. 7. 29. 93도1091
조세범처벌법위반,위증교사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4. 6. 28. 92도24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1. 3. 25. 2016도1499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0. 7. 16. 2019도13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0. 6. 18. 2019도1434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8. 2. 13.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3. 6. 27. 2013도4279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3. 6. 20. 2010도14328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2. 19.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업무상횡령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2. 12. 2008도8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7. 10. 15. 2007고단203, 2007고단373(병합)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5. 12. 23. 2004다46366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3. 5. 16. 2002모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2. 10. 27. 92도1824
사기,업무상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8. 3. 22. 88도3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0. 5. 28. 2017도86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0. 1. 9. 2019도116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공여약속, 피고인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4에 대한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2. 12. 27. 2012도11200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1. 10. 13. 2009도320
가축 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1. 7. 28. 2009도7776
배임·사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1. 4. 28. 2011도3247
예금자보호법위반
대구지방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1. 11. 2006고단5065
뇌물수수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1. 2. 9. 2000도5358
인장위조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8. 9. 26. 78도178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0. 12. 23.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0. 1. 16. 2017도12742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12. 13. 2016도139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8. 24. 2018노723-1(분리)
명예훼손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6. 15. 2018도420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7. 27. 2017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4. 26. 2016도18035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4. 13. 2016도20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6. 8. 30. 2015도13103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광주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4. 28. 2014노4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4. 11. 6. 2014고단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4. 5. 29. 2012헌마64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10. 24. 2012도11518
병역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2. 12. 26. 2012도13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2. 11. 15. 2010도11382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1. 10. 13. 2011도628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1. 9. 29. 2009도125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1. 2. 10. 2010도10721
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9. 10. 2008도7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11. 24.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7도5037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7. 1. 25. 2004도4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1. 4. 27. 2001도506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5. 10. 13. 95도1789
강간치상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8. 3. 8. 87도2673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5. 3. 26. 2024노3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3. 11. 17. 2023노852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3. 1. 12. 2019도16782
횡령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2. 6. 23. 2017도38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3. 26. 2016헌바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3. 2. 2018도158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2. 27. 2019도9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2. 7.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9. 12. 12. 2017도16520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