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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40조 (제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군인사법
시행일자
2026. 12. 10.
인용 판례
19
다툰 기간
1981–2026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개정 2014.6.11, 2018.1.16, 2019.1.15, 2024.2.20, 2025.3.18>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된 날짜에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항제6호 및 제2항에 따라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 등의 처분을 한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14 74%
  • 대법원3 16%
  • 서울지방법원1 5%
  • 서울행정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군인사법 현행 시행본(2026. 12. 1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9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제1항 17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3제1항 제4호 인용2011. 8. 30. 2008헌마343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제4호 인용1998. 4. 30. 96헌마7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7. 30. 2008헌가1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3. 9. 25. 2003헌마293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제4호 인용2024. 8. 29. 2022헌가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제4호 인용2005. 12. 22. 2004헌마947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제4호 인용2004. 9. 23. 2004헌가1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제4호 인용2013. 7. 25. 2012헌바409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
대법원피인용 2제4호 인용1985. 9. 24. 84도2972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제4호 인용2024. 1. 25. 2021헌마1028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제4호 인용2018. 1. 25. 2017헌가26
강제추행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26. 4. 2. 2025도16559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26. 2. 26. 2024헌마1026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22. 9. 27. 2022헌마1306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09. 5. 7. 2008구합45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03. 5. 15. 2003헌사231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4호 인용2003. 5. 1. 2003헌사211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96. 4. 19. 95가합38634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대법원피인용 0제4호 인용1981. 11. 24. 81초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