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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54
다툰 기간
1986–2024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2024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37 69%
  • 대법원9 17%
  • 서울고등법원2 4%
  • 서울행정법원2 4%
  • 대구고등법원1 2%
  • 대전지방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4제1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2. 8. 29. 2001헌마788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41조 전체 인용1999. 4. 29. 97헌마3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5헌바33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11. 12. 29. 2009헌마476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7. 11. 27. 95헌바1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35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3. 12. 18. 2003헌마40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3. 10. 30. 2002헌마684
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6. 5. 14. 95누730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헌법재판소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4. 9. 23. 2003헌아6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1. 9. 27. 2000헌마342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5. 11. 14. 95누203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9. 10. 29. 2007헌마1462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8. 1. 17. 2006헌마107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2. 8. 23. 2010헌바425
해임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7. 5. 31. 2006헌마1351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1. 3. 24. 2008다92022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8. 11. 27. 2005헌가2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12. 22. 2004헌마94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6. 24. 2003헌바11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3. 10. 30. 2002헌가24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9. 9. 16. 98헌바46
위헌제청신청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6. 5. 14. 95부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1. 27. 2013노102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7. 25. 2012헌바409
퇴직금등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3. 5. 16. 2001다6101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호 인용2024. 6. 27. 2021헌바29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2. 22. 2020헌가8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호 인용2018. 1. 25. 2017헌가26
직무유기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9. 17. 2012고합33
직무유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 6. 2010노2212
해임 처분 무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11. 12. 2008구합32317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7. 16. 2008가합2467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4. 24. 2006헌바43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6. 28. 2007헌가3
당연퇴직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9. 23. 2003헌마81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2. 4. 23. 2002헌바3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4. 6. 95헌아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2. 24. 95헌마54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4. 4. 85구33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31. 2023도12878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호 인용2024. 3. 19. 2024헌바6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7. 28. 2014헌바437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1헌바391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4. 30. 2011가단132360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3. 24. 2008다49714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7헌바18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8. 14. 2007구합5585
당연퇴직자복직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3. 10. 2005두56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1. 25. 2004헌바3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11. 5. 2002헌마668
퇴직급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7. 23. 2002다19933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4. 23. 2002헌마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