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54 건
다툰 기간 1986–2024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6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 건 2024
어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 37 69% 대법원 9 17% 서울고등법원 2 4% 서울행정법원 2 4% 대구고등법원 1 2% 대전지방법원 1 2%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 건이고, 나머지 54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4 건 · 피인용 많은 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3 조 전체 인용 2002. 8. 29. 2001헌마788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41 조 전체 인용 1999. 4. 29. 97헌마3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8 조 전체 인용 2007. 3. 29. 2005헌바33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26 조 전체 인용 2011. 12. 29. 2009헌마476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5 조 전체 인용 1997. 11. 27. 95헌바1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9 조 전체 인용 2013. 8. 29. 2010헌바35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9 조 전체 인용 2003. 12. 18. 2003헌마40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3. 10. 30. 2002헌마684
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1996. 5. 14. 95누730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재심) 헌법재판소 피인용 12 조 전체 인용 2004. 9. 23. 2003헌아6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2 조 전체 인용 2001. 9. 27. 2000헌마342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1995. 11. 14. 95누203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9 조 전체 인용 2009. 10. 29. 2007헌마1462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1998. 4. 30. 96헌마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조 전체 인용 2008. 1. 17. 2006헌마107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2012. 8. 23. 2010헌바425
해임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 피인용 4 조 전체 인용 2007. 5. 31. 2006헌마1351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대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11. 3. 24. 2008다92022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8. 11. 27. 2005헌가2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5. 12. 22. 2004헌마94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4. 6. 24. 2003헌바11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3. 10. 30. 2002헌가24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1999. 9. 16. 98헌바46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1996. 5. 14. 95부1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4. 1. 27. 2013노102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3. 7. 25. 2012헌바409
퇴직금등 대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03. 5. 16. 2001다6101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제1호 인용 2024. 6. 27. 2021헌바29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2. 12. 22. 2020헌가8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제1호 인용 2018. 1. 25. 2017헌가26
직무유기 전주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2. 9. 17. 2012고합33
직무유기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11. 1. 6. 2010노2212
해임 처분 무효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9. 11. 12. 2008구합32317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8. 7. 16. 2008가합2467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8. 4. 24. 2006헌바43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7. 6. 28. 2007헌가3
당연퇴직처분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4. 9. 23. 2003헌마81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2. 4. 23. 2002헌바3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1995. 4. 6. 95헌아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1995. 2. 24. 95헌마54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1986. 4. 4. 85구33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24. 10. 31. 2023도12878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제1호 인용 2024. 3. 19. 2024헌바6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7. 28. 2014헌바437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3. 8. 29. 2011헌바391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3. 4. 30. 2011가단132360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1. 3. 24. 2008다49714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8. 5. 29. 2007헌바18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서울행정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7. 8. 14. 2007구합5585
당연퇴직자복직등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6. 3. 10. 2005두56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4. 11. 25. 2004헌바3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2. 11. 5. 2002헌마668
퇴직급여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2. 7. 23. 2002다19933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2. 4. 23. 2002헌마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