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46
다툰 기간
1984–2024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82024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33 72%
  • 대법원10 22%
  • 광주고등법원1 2%
  • 서울고등법원1 2%
  • 울산지방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6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6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04조 전체 인용1990. 6. 25. 89헌마220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2. 8. 29. 2001헌마78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5헌바33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7. 11. 27. 95헌바1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3. 12. 18. 2003헌마4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5. 10. 27. 2004헌바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3. 10. 30. 2002헌마684
호봉부여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5. 11. 10. 2005두5628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호 인용2015. 2. 26. 2012헌바435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3. 9. 25. 2003헌마293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5. 10. 12. 95누5905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1. 6. 30. 2010헌바478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8. 11. 27. 2005헌가2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12. 22. 2004헌마947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11. 25. 2004두1242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9. 29. 2003헌마127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9. 23. 2004헌가12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4. 29. 2003헌마866
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1. 21. 91누2687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호 인용2022. 9. 29. 2021헌바29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0. 21. 2015헌바2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1. 27. 2013노102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7. 25. 2012헌바409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4두9951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1헌마1028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호 인용2018. 1. 25. 2017헌가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3. 26. 2008헌마99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4. 24. 2006헌바43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6. 28. 2007헌가3
당연퇴직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9. 23. 2003헌마815
공무원지위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6. 26. 97구375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호 인용2024. 9. 10. 2024헌바354
재판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3. 29. 2016헌마19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3. 17. 2009헌마108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2. 26. 2007헌마803
호봉산정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6. 9. 2004두9272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1. 10. 2003두14963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9. 29. 2004헌마4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2. 26. 2003헌마66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12. 23. 2003헌마881
당연퇴직처분등취소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5. 28. 2002구합2431
해임처분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3. 18. 2003헌마168
퇴직급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7. 23. 2002다19933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6. 25. 85누39
파면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6. 26. 84누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