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46 건
다툰 기간 1984–2024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4 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8 건 2024
어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 33 72% 대법원 10 22% 광주고등법원 1 2% 서울고등법원 1 2% 울산지방법원 1 2%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지방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 건이고, 나머지 46 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 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 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6 건 · 피인용 많은 순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04 조 전체 인용 1990. 6. 25. 89헌마220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3 조 전체 인용 2002. 8. 29. 2001헌마78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8 조 전체 인용 2007. 3. 29. 2005헌바33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5 조 전체 인용 1997. 11. 27. 95헌바1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9 조 전체 인용 2003. 12. 18. 2003헌마4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5. 10. 27. 2004헌바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4 조 전체 인용 2003. 10. 30. 2002헌마684
호봉부여처분취소등 대법원 피인용 10 조 전체 인용 2005. 11. 10. 2005두5628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제1호 인용 2015. 2. 26. 2012헌바435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7 조 전체 인용 1998. 4. 30. 96헌마7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6 조 전체 인용 2003. 9. 25. 2003헌마293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6 조 전체 인용 1995. 10. 12. 95누5905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5 조 전체 인용 2011. 6. 30. 2010헌바478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8. 11. 27. 2005헌가2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5. 12. 22. 2004헌마947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대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5. 11. 25. 2004두1242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5. 9. 29. 2003헌마127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4. 9. 23. 2004헌가12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2004. 4. 29. 2003헌마866
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피인용 3 조 전체 인용 1992. 1. 21. 91누2687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 제1호 인용 2022. 9. 29. 2021헌바294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5. 10. 21. 2015헌바2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서울고등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4. 1. 27. 2013노102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13. 7. 25. 2012헌바409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2 조 전체 인용 2005. 1. 13. 2004두9951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24. 1. 25. 2021헌마1028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제1호 인용 2018. 1. 25. 2017헌가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9. 3. 26. 2008헌마99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8. 4. 24. 2006헌바43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7. 6. 28. 2007헌가3
당연퇴직처분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2004. 9. 23. 2003헌마815
공무원지위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피인용 1 조 전체 인용 1998. 6. 26. 97구375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제1호 인용 2024. 9. 10. 2024헌바354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16. 3. 29. 2016헌마19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공직에서 퇴직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9. 3. 17. 2009헌마108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8. 12. 26. 2007헌마803
호봉산정처분취소등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6. 6. 9. 2004두9272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5. 11. 10. 2003두14963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5. 9. 29. 2004헌마4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제86조 제1항 제6호,제266조 제1항)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4. 2. 26. 2003헌마66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3. 12. 23. 2003헌마881
당연퇴직처분등취소 울산지방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3. 5. 28. 2002구합2431
해임처분취소 헌법재판소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3. 3. 18. 2003헌마168
퇴직급여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2002. 7. 23. 2002다19933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1985. 6. 25. 85누39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피인용 0 조 전체 인용 1984. 6. 26. 84누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