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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4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자
2025. 10. 1.
인용 판례
85
다툰 기간
1985–2026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7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45 53%
  • 대법원21 25%
  • 서울고등법원9 11%
  • 서울행정법원4 5%
  • 대전지방법원2 2%
  • 수원지방법원1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공무원연금법 현행 시행본(2025. 10.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4건이고, 나머지 7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8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9제1항 74제2항 2제3항 3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4제1항 인용2000. 6. 29. 99헌마28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2조 전체 인용2002. 7. 18. 2000헌바5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35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7제1항 인용1995. 7. 21. 94헌바27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5. 1. 24. 93다37342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5. 9. 29. 2003헌바52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3. 9. 25. 2001헌가22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대법원피인용 8제1항 제3호 인용2018. 11. 29. 2018두4860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2. 2. 28. 2000헌바69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5. 2. 26. 2012헌바435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1997. 4. 25. 95누1404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1항 인용1995. 6. 29. 91헌마5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제1호 인용2016. 6. 30. 2014헌바365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14. 5. 29. 2012헌마555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09. 7. 30. 2008헌가1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5. 10. 12. 94다3618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제1항 제1호 인용2020. 4. 23. 2018헌바402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6. 25. 2013헌바17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4. 6. 12. 2014다122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170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제1호 인용2012. 8. 23. 2010헌바4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4제1항 제1호 인용2010. 7. 29. 2008헌가15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1997. 2. 28. 96누618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0헌가89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11. 12. 29. 2009헌바282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2. 5. 31. 2000두451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19. 2. 28. 2017헌마403
부당이득반환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7. 3. 9. 2015다23398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6. 12. 29. 2015헌바37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205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3. 9. 26. 2011헌바10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제1항 제3호 인용2011. 10. 26. 2011누12704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09. 9. 24. 2007다56876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8. 5. 31. 2018누35072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8. 5. 30. 2017두46127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7. 5. 11. 2016누77454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6. 11. 17. 2015구합72443
부당이득반환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8. 19. 2014나49323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4. 4. 24. 2013가단2275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461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3. 7. 25. 2013두6435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11. 10. 13. 2011누13462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1. 4. 29. 2010누2751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1항 제3호 인용2011. 3. 24. 2010구합46685
채무부존재확인등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7. 11. 2006나106417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제1호 인용2006. 1. 26. 2005두8740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6. 22. 2004누20820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5. 8. 22. 94구38689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2. 26. 2022헌바116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2026. 1. 29. 2024헌바15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10. 23. 2023헌마935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5. 4. 29. 2025헌마376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3. 5. 23. 2023헌바128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1. 12. 14. 2021헌바341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9. 11. 28. 2018헌바45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7. 9. 7. 2017헌바38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0. 13. 2014다234032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2. 24. 2012두22133
퇴직급여 제한지급결정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4. 8. 13. 2014헌마580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11. 28. 2011두29083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10. 31. 2011두22273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3. 10. 31. 2011두28981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8. 29. 2011헌바39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8. 29. 2010헌바24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마196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제한 소급적용 등 취소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8. 29. 2010헌마16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2헌바27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3. 8. 29. 2010헌마354
퇴직급여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3. 8. 14. 2013헌마53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제3호 인용2012. 10. 11. 2011두1148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1. 2. 22. 2011헌바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10. 11. 30. 2010헌마695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09. 8. 20. 2008구합9379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5. 8. 19. 2005두3646
퇴직급여반환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9. 3. 2003가단10046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제2호 인용2003. 6. 13. 2003구합3710
당연퇴직처분등취소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5. 28. 2002구합2431
퇴직급여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7. 23. 2002다19933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12. 2. 94구20503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6. 8. 28. 86가합3284
해임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5. 4. 9. 84누747
퇴직금청구사건
서울지법 남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3. 29. 85가합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 99헌마22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 이하부분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항 인용 2000헌바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