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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자
2025. 10. 1.
인용 판례
22
다툰 기간
2002–2026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6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18 82%
  • 대법원3 14%
  • 서울행정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공무원연금법 현행 시행본(2025. 10.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5건이고, 나머지 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1제1항 9제2항 4제3항 3제4항 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04제2항 인용2007. 9. 28. 2005두1257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2조 전체 인용2002. 7. 18. 2000헌바5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8제3항 인용2007. 3. 29. 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35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1항 인용2011. 11. 24. 2010헌마510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0. 4. 23. 2018헌바402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1헌바272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21. 8. 12. 2020두4069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제1호 인용2019. 2. 28. 2017헌마40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205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2제1항 인용2012. 8. 23. 2010헌마197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10두14091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2026. 1. 29. 2021헌바7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461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6. 1. 29. 2024헌바15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23. 2023헌마935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1호 인용2025. 4. 29. 2025헌마37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1. 23. 2021헌마806
공무원연금 급여비용 지급 및 책임준비금 적립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30. 2015헌마29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마19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2헌바270
퇴직수당청구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07. 8. 22. 2006구합4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