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일자
2027. 6. 10.
인용 판례
118
다툰 기간
1997–2026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4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60 51%
  • 헌법재판소16 14%
  • 서울고등법원10 8%
  • 서울행정법원6 5%
  • 인천지방법원4 3%
  • 대구지방법원3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근로기준법 현행 시행본(2027. 6. 1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1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4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1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94제1항 26제2항 7제3항 1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5헌바33
임금·임금등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6. 5. 26. 2003다54322, 54339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3. 6. 26. 2001헌바5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354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7. 7. 26. 2004헌마914
퇴직금등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2. 7. 26. 2000다2767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4. 6. 25. 2002다51555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6제1항 인용1998. 1. 20. 97다18936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6제1항 인용1997. 12. 26. 97다1757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20. 5. 14.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4. 10. 27. 2012다70388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7. 8. 23. 2007도4171
퇴직금등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1. 10. 27. 2011다42324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1제1항 인용1997. 10. 28. 96다13415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7. 10. 24. 96다12276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1. 7. 28. 2009헌마408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0. 12. 22. 99다10806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7. 8. 26. 96다1726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7. 30. 2008헌가1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7. 7. 12. 2005다25113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6. 4. 28. 2004다66995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2002. 7. 12. 2002도2211
퇴직금등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7. 11. 28. 97다24511
임금등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7. 7. 11. 2015다54219
임금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11. 29. 2005다28358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97. 9. 12. 96다563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6. 3. 31. 2014헌마36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170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2. 1. 2006다20542
임금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3. 12. 11. 2003다4053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7. 5. 11. 2012다20048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0헌가89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1. 4. 14. 2009다35040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3. 30. 2005헌마337
임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10. 13. 2004다13755
임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3. 25. 2003다39644
파산채권확정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2. 11. 26. 2001다36504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1997. 9. 9. 97다230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헌바205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1헌바100
폐광대책비청구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4. 29. 2004두14090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2. 25. 2004다34790
임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3. 5. 16. 2001다54977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2. 9. 6. 2002다29442
임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1. 10. 30. 2001다24051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0. 9. 8. 99다1178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9. 1. 26. 98다46198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8. 10. 23. 98다33932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 2009구합18622
임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25. 5. 30. 2023나2058221
임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8. 30. 2019가합12230
임금등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8. 19. 2020가합54268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7. 22. 2020누4221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2. 2. 2019나2053731
임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 22. 2017가단105902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7. 12. 2018다21821, 25502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8. 31. 2017구합58144
퇴직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5. 18. 2016나200760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바461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12. 10. 25. 2012다41045
근로기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4. 27. 2012노10
임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9. 23. 2010가합4045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6. 14. 2011노74
근로 기준법 위반(인정된 죄명: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0. 22. 2010노1638
근로 기준법 위반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6. 4. 2009고정6355
퇴직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1. 30. 2006나86698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1. 16. 2007도3725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6. 9. 22. 2006도3898
임금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5. 12. 2005나7747
퇴직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3항 인용2006. 2. 10. 2005나31912
퇴직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5. 4. 13. 2004나41783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3. 25. 2003다22509
퇴직금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5. 19. 2003나14492
퇴직금
인천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5. 18. 2003가단27213
임금
대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03. 12. 18. 2002다2843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3. 14. 2002두13024
임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1. 9. 18. 2000다60630
임금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00. 11. 10. 2000다19441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8. 1. 20. 97다21086
퇴직금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1997. 9. 30. 97다632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 2008구단353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 2008누30702
임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3. 12. 2025다2141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3. 23. 2020헌바471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0제2항 인용2022. 12. 1. 2018다300586
임금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4. 9. 2015다20780
약정금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17. 2014나2082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2헌바27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0헌마196
퇴직금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12. 23. 2011가합7202
퇴직금
서울남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9. 17. 2009가합18688
퇴직금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4. 22. 2008나21324
퇴직금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 14. 2008가합5589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1. 23. 2007누13120
노임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7. 9. 20. 2007다32993
퇴직금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7. 9. 13. 2006나10096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20. 2006구합46824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7. 4. 12. 2007도1186
퇴직금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5. 2006나12992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 11. 2005구합38321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