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보훈)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경찰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7. 2. 28.
- 인용 판례
- 12건
- 다툰 기간
- 1984–2018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18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8 67%
- 대법원2 17%
- 서울고등법원1 8%
- 춘천지법 강릉지원1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경찰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7. 2. 28.)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2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12. 22. 2004헌마947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9. 23. 2004헌가12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7. 25. 2012헌바40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7. 8. 96누4275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1. 25. 2017헌가26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4. 30. 97헌마24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7. 23. 84누37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4. 27. 83구1021
춘천지법 강릉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30. 2007고합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 98헌마180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 96헌마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