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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5.5.18>

제1항 인용 판례 1보기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5.5.1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