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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14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6.8>

제1항 인용 판례 1보기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1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