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조 전체 인용 판례 8건보기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8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8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8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