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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5.18>

제1항 인용 판례 1보기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5.18>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인용 판례 0보기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2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3건 가운데 2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3.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3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