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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4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4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4.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4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