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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 12. 3.
인용 판례
1
다툰 기간
2005–2005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05

어느 법원에서

  • 법제처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0. 18. 05-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