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4조 (상훈 제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2. 3.
- 인용 판례
- 0건
- 다툰 기간
- —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인용한 판례
0건 · 피인용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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