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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제54조 (상훈 제도)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54조 (상훈 제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0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아직 없어요.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0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