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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자
2026. 6. 2.
인용 판례
12
다툰 기간
2020–2025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3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20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5

어느 법원에서

  • 법제처8 67%
  • 서울행정법원2 17%
  • 대법원1 8%
  • 부산고등법원1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시행본(2026. 6.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8제2항 1제3항 2제8항 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20. 9. 7.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8항 인용2020. 5. 8. 2019누21955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23. 24-0931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23. 24-0996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23. 24-0998
부산광역시 북구ㆍ민원인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23. 24-099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4. 12. 26. 2023구단5016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3. 12. 23-0983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3. 12. 23-1093
민원인 -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9. 30. 22-0376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21. 9. 17. 2020구합84990
민원인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14. 21-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