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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자
2026. 6. 2.
인용 판례
18
다툰 기간
2018–2026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7, 2021.3.16, 2021.7.2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개정 2021.3.16>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1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8 44%
  • 법제처3 17%
  • 서울행정법원3 17%
  • 헌법재판소2 11%
  • 부산지방법원2 1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시행본(2026. 6.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8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1제1항 7제4항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제3호 인용2021. 2. 10. 2019도18700
배당이의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1. 14. 2017다291319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12. 13. 2019두3927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9. 3. 2019다2723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제5호 인용2026. 2. 26. 2022헌바295
총회결의무효확인[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12. 11. 2022두46244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12. 11. 2022두59844
민원인 -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4. 8. 25-0035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5. 3. 27. 2022두5041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9. 13. 2024구합523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2024. 3. 28. 2021헌바41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등)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9. 2. 22-0282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9. 2. 2022구합20380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등)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9. 2. 22-057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6. 30. 2018다211419, 211426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1. 12. 2019구합5302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7. 25. 2019구합20526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2. 7. 2018구합5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