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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7
다툰 기간
2001–2024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4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4 57%
  • 대법원1 14%
  • 헌법재판소1 14%
  • 서울고등법원1 1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1. 6. 29. 2001다28299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3. 27. 2006헌바8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8. 23. 2023구단793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18. 2022누32308
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신고기한 소송종료일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1. 23. 2020구합89599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29. 2018구합89268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7. 8. 2009구합3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