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1. 6. 29. 2001다28299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7건
- 다툰 기간
- 2001–2024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4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4 57%
- 대법원1 14%
- 헌법재판소1 14%
- 서울고등법원1 1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3. 27. 2006헌바8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8. 23. 2023구단7936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18. 2022누3230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1. 23. 2020구합8959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29. 2018구합8926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7. 8. 2009구합3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