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8. 11. 20. 2007다27670
민법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4건
- 다툰 기간
- 1981–2025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 42%
- 헌법재판소4 17%
- 서울고등법원2 8%
- 서울행정법원2 8%
- 수원지방법원2 8%
- 서울중앙지방법원2 8%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4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6. 7. 26. 94다2596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1. 7. 28. 81다145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1항 인용2000. 8. 31. 98헌바27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0. 2. 13. 88다카2051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8. 9. 22. 98다23706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5. 25. 91헌가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제2항 인용2014. 2. 19. 2013나19358(본소),2013나19365(반소),2013나19372(재반소)
대법원피인용 2제1항 인용2010. 7. 8. 2010다2862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인용2022. 12. 22. 2020헌가8
대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2. 12. 1. 2022다26123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20. 11. 5. 2019나204105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8. 22. 95다1799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5. 23. 86마29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5. 27. 2023가단5075313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2. 2023구합1704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9. 27. 2020다301308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23. 2019헌바4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3. 19. 2018구합5192
서울가법피인용 0제4항 인용2018. 1. 17. 2017브300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3항 인용2016. 7. 19. 2015누59268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8. 4. 16. 2007구합337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9. 4. 2002구합4914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8. 31. 92가합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