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인용2011. 7. 5. 2010나7805,2010나7812(참가)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1993–2011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11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50%
- 부산고등법원1 5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3. 9. 92다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