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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0
다툰 기간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인용한 판례

0 · 피인용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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