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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4
다툰 기간
1969–1982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9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1982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제1항 2
건물철거등
대법원피인용 6제1항 인용1982. 9. 14. 80다2859
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10. 26. 80다1634
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1980. 10. 27. 80다745
손해배상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9. 7. 8. 69다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