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3. 12. 18. 98다43601
민법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2건
- 다툰 기간
- 1977–2003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0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50%
- 서울고등법원1 5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7. 7. 20. 77나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