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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2
다툰 기간
1977–2003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0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50%
  • 서울고등법원1 5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2
건물철거등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3. 12. 18. 98다43601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7. 7. 20. 77나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