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0건
- 다툰 기간
- —
①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인용한 판례
0건 · 피인용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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