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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0
다툰 기간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인용한 판례

0 · 피인용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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