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8. 11. 24. 98다25344
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5건
- 다툰 기간
- 1998–2021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1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 80%
- 서울고등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9. 8.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4. 30. 2010다1132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28. 2019다29303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3. 24. 2015다24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