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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1998–2021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21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 80%
  • 서울고등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5
청구이의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8. 11. 24. 98다25344
물품대금·선급금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9. 8.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양수금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4. 30. 2010다1132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10. 28. 2019다293036
손해배상(기)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3. 24. 2015다24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