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0건
- 다툰 기간
- —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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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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