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2. 9. 14. 92다9463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32건
- 다툰 기간
- 1977–2025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0 63%
- 서울고등법원4 13%
- 광주고등법원1 3%
- 광주지방법원1 3%
- 대구지방법원1 3%
- 부산고등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7. 9. 2009다24842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8. 23. 91다13120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4. 9. 90다1543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0. 5. 8. 89다카726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2. 4. 9. 99다4739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3. 6. 25. 92다5667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0. 3. 27. 89다카1767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8. 14. 2016다21783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3. 1. 24. 2002다6518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6. 4. 9. 95다4878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0. 26. 2010나120434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4. 1. 2003나1182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2. 11. 8. 99다5813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6. 26. 98다1391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12. 10. 94다5609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10. 11. 94나304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2. 12. 22. 92다3058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9. 26. 89다카1076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16. 2025다211583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27. 2024구합20132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1. 16. 2016가단102511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 13. 2011가단2088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8. 27. 2008가단187485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 28. 2004가합669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1. 4. 10. 2001다1225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4. 1. 96나2670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3. 27. 90다13888
제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8. 9. 30. 88나292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1. 18. 82나32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9. 1. 31. 78나217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7. 6. 28. 77다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