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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4
다툰 기간
1958–2009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2009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3 75%
  • 서울행정법원1 2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
보험금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9. 28. 2005다15598
대여금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9. 9. 12. 88다카13806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9. 17. 2008구합48121
가옥명도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8. 4. 24. 4290민상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