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8. 11. 27. 2005헌가21
민법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0건
- 다툰 기간
- 1963–2021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1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 50%
- 헌법재판소1 10%
- 대구고등법원1 10%
- 서울고등법원1 10%
- 인천지방법원1 10%
- 창원지방법원1 1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5. 6. 2017다27344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2. 8. 27. 2001다13624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0. 17. 2014구합2141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9. 6. 2006나9363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3다63043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8. 22. 2017나23302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11. 5. 2007가합490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3. 1. 10. 2002다1123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3. 9. 5. 63다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