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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1
다툰 기간
1993–1993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993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함께 인용된 조문이 없어요.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
손해배상(자)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3. 2. 9. 92다4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