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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0
다툰 기간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인용한 판례

0 · 피인용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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