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찾기
⌘K
명령바
법률 챗봇
판례 검색
조문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인용 검증 대장
민법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0
건
다툰 기간
—
다른 화면
조문 전문
항 앵커
인용 성좌
조문 열지도
인용 흐름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인용한 판례
0
건
· 피인용 많은 순
아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