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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1
다툰 기간
1992–1992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992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
부양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2. 3. 31. 90므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