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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2. 27.
인용 판례
19
다툰 기간
1992–2026

삭제 <2019.2.12>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7 37%
  • 대법원3 16%
  • 부산고등법원2 11%
  • 대구고등법원1 5%
  • 대구지방법원1 5%
  • 서울고등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4건이고, 나머지 1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9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1제1항 1제2항 2제4항 5제13항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74제1항 제1호 인용1992. 7. 28. 91누106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2항 인용2008. 9. 11. 2006두115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10호 인용2016. 9. 8. 2016두39290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제4항 제2호 인용2022. 8. 12. 2022누21269
이 사건 이익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4항 제2호 인용2026. 6. 26. 2024구합84790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제10호 인용2024. 10. 11. 2023누13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0호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0호 인용2014. 10. 31. 2014구합50812
*공제조합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이 미환류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될 의무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26. 5. 14. 2025구합52721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2. 27. 2024구합52083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의 의미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1. 23. 2024구합73608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0호 인용2025. 12. 18. 2024구합71923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2. 7. 2024구합55174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22. 8. 18. 2021누50339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3항 제1호 인용2020. 9. 10. 2019구합91350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7. 2. 2014나21633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6. 26. 2013가합11854
매출누락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정당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2. 22. 2004누1209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
피인용 0제2항 인용1994. 2. 3. 서울고법-93-구-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