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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법인세법
시행일자
2026. 1. 1.
인용 판례
21
다툰 기간
1995–2018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19.12.31>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제91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금액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제3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ㆍ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의 손비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2018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7 33%
  • 서울고등법원5 24%
  • 대법원4 19%
  • 대전고등법원1 5%
  • 대전지방법원1 5%
  • 수원지방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현행 시행본(2026. 1.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13제1항 3제2항 1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피인용 5제2항 제2호 인용2013. 7. 11. 2011두4411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제3호 인용2017. 12. 13. 2015두19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6. 9. 8. 2016두392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7. 23. 2013두21373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10. 31. 2008가합25683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4. 25. 2017누69412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10. 27. 2016누704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8. 23. 2015누70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10. 7. 2014구합70112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2항 제1호 인용2014. 10. 31. 2014구합50812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2항 제3호 인용2014. 4. 25. 2012구합287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제2항 제3호 인용2013. 9. 5. 2012누1165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5. 16. 2010구합3550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5. 31. 2017구합60581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16. 2016구합73719
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0. 30. 2014구합74800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0. 22. 2014구합74145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7. 10. 2013나77265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0. 12. 2012구합10154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10. 13. 대전고등법원-95-구-656